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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 전공의 복지에 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집행부가 황규석 회장을 중심으로 회무를 본격화할 준비를 마쳤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복지서 의료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또 반환된 의대증원 투쟁기금의 절반은 전공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8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어떤 집행부보다 강력하게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최강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열고 '최고의 복지는 의료'라는 표어 아래 집행부를 잘 꾸려나가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그는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의료임에도, 의료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복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 의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목표다.■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 청신호 "서울시도 긍정적"주요 회무와 관련해, 황 회장은 자신이 핵심 공약으로 강조했던 서울시의사회 신축 회관 건립에 서울시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 이에 서울시와 부지를 맞바꿔 현재 공원 부지에 신축 회관을 짓는 게 황 회장의 계획이었다.서울시의사회는 그 대가로 현재 회관 부지에 5층 규모 주민시설을 건축해주기로 했는데, 당선 후 서울시와의 간담회에서 공원만 다시 지어주기로 얘기가 됐다는 것. 주민시설 건축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신축 회관 건립 사업에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선거 다음 날 서울시 최고 책임자와 4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회관 신축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서울시 역시 준비된 모습이어서 고무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내용을 대의원회 의장과 상의했고 집행부와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 정식으로 위원회가 열리진 않았지만, 의장 주도로 영상 회의가 소집되긴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주력할 회무로는 회원 수 증진을 꼽았다. 39개 의과대학 동창회 현황을 파악해 주요 행사에 모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창회를 지원할 방안을 찾아 이들이 서울시의사회에 참여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사라진 동호회 역시 지원금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 시행규칙을 마련해 의료기관 개설시 회원들이 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청·의회와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인데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 참여 중인 직역단체들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사신문 재정건전성 확보, 동경·타이페이 등 해외 의사회와의 교류 강화, 필리핀 등 해외 봉사 등의 회무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회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한 상황도 조명했다. 이중 총무법제부회장은 동창·동호회 활성화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의 의료감정위원회 설치를 담당한다.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시울지검과의 교류를 정례화하는 한편, 의료 관련 사건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감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은 그때그때 감정을 의뢰하는 식인데 서울지검 사건만이라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소견서를 받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서울지검 측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이고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엄청난 양의 감정이 들어올 것이어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황규석 회장은 책임부회장제를 통한 지자체 의료 예산 확보를 주요 회무로 강조했다.■책임부회장제로 회무 전문성 강화…지자체 예산 확보 방점그는 의무부회장이 담당하는 지역의료연구회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연구회는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선 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재택의료로 지역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의계와 간호계 역시 이를 노리고 있다는 것. 또 현재는 재택치료 수가가 나쁘지 않지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금과 같은 여건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민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일차의료 본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서울시를 통해 별도로 진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황 회장은 "지금은 방문 진료 매력적이지만 내려갈 가능성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보조해주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렵다"며 "아직은 시작 단계여서 괜찮지만 고령 인구 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된다면 한의사나 간호사를 통해 비용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막으려면 지자체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 연구회는 이를 위한 대관업무와 의료는 복지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학술부회장은 수익 창출과 함께 대시민 건강 홍보 업무를 맡으며, 의사신문 활성화는 공보부회장이 맡는다. 대외협력부회장은 해외 의사회 소통을 담당한다.전 집행부에서 대응하던 현안도 이어받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별도의 TF를 구성해 대관업무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개정안을 준비해왔는데 의협 주도하에 이를 신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료계·정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역시 가족이 더 좋은 치료를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황규석 회장은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반환 투쟁 기금을 통한 전공의 지원을 약속했다.■반환 투쟁기금 의대 증원 대응에 사용…전공의 지원 약속황 회장은 "지역의료는 의료전달체계만 손봐도 된다. 이번 사태로 국민이 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있다"며 "실제 119 구급대 출동 횟수가 절반으로 줄였다. 응급실은 정말 아픈 환자만 가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이 깨어있고 정부가 그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인들은 대놓고 의료가 공공재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공재답게 법적 형평성을 들이대선 안 된다"며 "의료는 환자를 도우려는 목적인 만큼 그 특수성에 따라 그 과정에서 생인 일을 책임져줘야 한다. 이 같은 문제만 해결되면 의대를 증원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전후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투쟁기금이 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것과 관련해선 이중 절반은 전공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홍보 강화 목적으로 사용한다.하지만 전공의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집단행동 교사 행위로 보고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의국이나 동문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또 보편적 지원으론 1인당 1회 10만 원 수준의 지원만 가능해 선별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부끄럽고 죄송하다. 내가 내 새끼 챙기겠다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면 부끄럽지만 공권력이 칼날이 너무 매섭게 서 있다"며 "임기 초반에 경찰조사가 이뤄지면 회무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현명하게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의 주요 현안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미흡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행정처분 가능성 및 진료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플랫폼으로의 종속 가능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의사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질문엔 의사 정당을 만들기보단 노동조합의 형태가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사 정당은 직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의사 사회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다만 의사는 피고용인이 아니어서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하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사는 강제지정제에 묶여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노조를 결성한다는 논리로 헌법 소원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을 보여주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든 크든 결과를 만들고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14만 의사의 마음이 모여 국민에게 전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가 깨져 상처를 받은 것은 젊은 의사지만 이 상처로 질병을 앓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국민이 이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리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05:30:00병·의원

코성형 3번 하고도 불만족 호소...중재원 "소통 부족"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10대에 코 성형수술을 한 여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성인이 되고,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까지 두드렸다.세 번의 성형수술 후에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수술을 거듭 해야 할 때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년 1월 A환자는 B성형외과에서 코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코 수술 내용은 절골, 비중격, 매부리 수술이었다. 수술 일주일 뒤에는 코와 눈 상처를 소독하고 코 안을 채우고 있던 지혈솜을 제거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실밥을 제거했다.수술 한 달 후 환자는 콧구멍 크기가 다르다며 상담했다. 의사는 필요에 따라 밑으로 내리면서 코 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6개월 후 다시 보기로 했다.정확히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A환자는 다시 B성형외과를 찾았다. 콧구멍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 보인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연골로 코 끝을 좀 올리면서 콧 볼 위쪽을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2차 수술이 이뤄졌다. 비개방, 오른쪽 귀 연골 진피를 사용한 수술이었다. 환자는 경과 관찰 과정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2018년 4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이라는 호소가 다시 돌아왔고, 이 불만은 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A환자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볼 위가 뭉뚱한 게 싫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3차 수술을 약속했다. 오른쪽 매부리를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을 하기로 한 것.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으로 3차 수술이 이뤄졌다.환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으며 오른쪽이 더 부어있다고 호소한 것.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역시나 환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B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환자는 코가 휘어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했다. 의료진은 4차 코 교정을 설명했지만 A환자는 거부했다.그러고는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네 번째 코수술을 받았다. 개방형 수술로 비갑개 수술, 매부리코 교정술, 비밸부 제거술 등을 받았다.A 환자는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개방술로 코가 교정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환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800만원.B성형외과는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다"라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고 각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중재를 시도했고 양 측은 4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소수의견을 낸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은 "수술로 매부리 교정 및 코끝 교정술 시 콧구멍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을 테지만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미용 목적으로 세 번의 코 성형수술을 후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수술 때문에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라며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술이 반복될수록 수술로 인한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돼야 한다"라며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3차 수술 전 협진이나 검사를 해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짚었다.
2023-04-04 12:00:00정책

경실련, 의료중재원과 전면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감정 공정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지난 4월 기자회견 모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감정서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단체들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 자체 조사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다.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감사원이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행위 관련자 및 관리감독 부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처벌 및 징계, 상임 감정위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2022-09-07 12:10:00병·의원

의료감정원 때 아닌 형사소송 왜?…'감정인' 익명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감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약 3년 만에 난데없이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감정을 실시한 감정위원의 실명 공개를 놓고 법원과 마찰을 빚게 된 것.감정위원의 '익명성'은 자칫 대중에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불편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만 보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감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의료감정관리시스템 메인화면의료감정원에 무슨 일이?의료감정원은 2019년 출범 이후 올해 7월 8일 기준 7079건의 의료감정을 다뤘다. 이 중 620건은 감정이 취소됐으며 5515건에 대해 회신을 완료했다. 올해는 232건의 감정을 완료했고, 평균 회신 기간은 89일 정도다.이처럼 3년간 의료감정은 순항하는 듯했으나 돌연 '형사사건'에 휘말렸다.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감정원에 사기 등 형사사건에 대한 의료감정을 촉탁했다. 의협 의료감정원은 같은 해 11월 감정 결과를 회신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감정위원의 인적 사항 확인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의료감정원은 감정위원 대외 공개가 불가하다고 답했다.검사와 피고 변호인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법원은 의료감정원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의료감정위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감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의료감정원이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사는 불출석에 따른 압수수색 가능성을 통보하기까지 했다.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법원은 감정원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응하지 않는 공방이 이어졌다. 법원은 감정원의 감정비용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재무제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감정원은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의협 임원은 "의료감정원을 처음 만들 때 법원과 의료감정 위원을 익명으로 해야 한다는데 협의를 했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은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의료감정원 자체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처럼 법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개인이 쓴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시선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감정원은 감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도 재판부에 서면증언 및 재감정 등으로 증거 채택을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의료감정원 현판. 의료계는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의료감정인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감정인, 왜 익명으로 해야 하나통상 재판 과정에서는 감정을 실시한 사람의 실명보다는 감정기관의 이름으로 감정 내용이 공개된다. 하지만 다툼 내용이 치열하거나 의료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면 법원이 감정위원의 실명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도 한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의 익명성을 둘러싼 감정기관과 법원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터였다.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실명 감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단골 의견이지만 의료계는 감정위원의 이름을 공개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우선 의료소송의 증가 등으로 의료감정의 수요도 늘어가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감정위원 실명 공개는 이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것이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법무 담당자는 "10년 전만 해도 의료감정이 200건도 안됐는데 지금은 400건이 넘는다. 의료감정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도 전국구"라며 "의료감정 요구는 넘쳐나고 있지만 감정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고 토로했다.이어 "실명을 공개하면 부담스러운 게 사건 관련자들이 찾아온다"라며 "자신에게 감정을 불리하게 했다고 실제로 병원을 찾아와 누가 감정했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었다. 의사 사회가 좁은데 소문은 금방 퍼져 내부적으로도 비판을 받는다. 그럼 누가 감정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의협 관계자도 "의료감정을 양심에 따라 했는데 증인의 신분으로 법원까지 나가서 신문까지 받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감정을 안 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의료감정원으로 들어오는 사건 중 4분의 1 정도는 형사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위원 실명 공개 문제가 불거지면서 형사 사건 의료감정은 그냥 하지 말자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때문에 감정을 직접 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법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감정인은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법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위원 이름을 공개하되 공개하더라도 재판부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한 의료소송전문 변호사도 "감정서를 어떤 사람이 작성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내과라도 종양내과인지 일반내과인지에 따라  감정서 내용이 법리적으로 중요할 때가 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감정서를) 작성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확인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에 감정위원을 공개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라며 "감정인을 비난한다거나 감정인 실명이 출판물 형태로 나가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9 05:20:00정책

환자·시민단체, 의료중재원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시민단체가 의료중재원 의사 출신 감정위원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사고 과실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와 정부의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촉구했다.환자시민단체의 20일 온라인 가지회견 모습.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자단체연합회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으로 '의료중재원 공정성과 투명성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과 송기민 정책위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양현정 이사, 신현호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 의료중재원 의료과실 감정 소견이 최종 감정서에서 누락되면서 의료과실을 은폐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의사 출신 상임감정위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4월 6일 의료중재원 압수수색을 하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환자시민단체는 "의료사고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할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은폐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이들 단체는 "의료 분야 행위의 전문성과 현장의 밀실성으로 피해자가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증거자료인 진료기록도 의료기관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경실련은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의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분쟁조정 핵심인 감정서 작성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최종 감정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기재해 공정해야 할 의료중재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라고 전했다.단체들은 "이외에도 최종 감정서를 공유하지 않은 채 사전에 백지서명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한 익명 자문을 받는 등 의료중재원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료과실을 제기하는 소비자 위원을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한다는 의혹도 있다"며 감정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했다.이어 "편파적 감정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방치했다면 의료중재원은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환자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는 감정과정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료중재원은 감정부 비상임위원 사건 배당 과정 및 위원별 배당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은 의료과실 은폐 조작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단체들은 "국가가 나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 다툼을 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고 "의료사고 과실과 원인 규명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료중재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차 주문했다.
2022-04-20 12:25:20병·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개정안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준래 변호사.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접수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통보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내용이다.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 실무상 조정기일은 1회 기일로 종료되므로, 그 신속함은 담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수회의 기일을 거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회 기일로 종료되는 조정제도가 신속한 제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연 조정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료인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총 5인의 위원 중, 의료인이 2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감정부의 구성이 가장 큰 이유이다(제26조). 의료행위에 대한 감정결과를 판단하는 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감정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둘째, 감정결과가 다른 제도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결과를 쉽사리 신뢰하지 못할 상황인데, 향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동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 일방이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감정결과는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쪽으로서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셋째, 의료사고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다. 감정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나아가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등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제28조, 제54조). 따라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출장조사·출석진술 등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넷째,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악용이 우려된다. 환자가 입은 의료사고는 구제되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환자가 의도적으로 불만을 갖고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비운 채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대상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의료인 측에서는 굳이 조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와의 비공식 협상에 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내적 갈등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리하건대, 헌법재판소는 최근 현행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즉 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중대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정 자동개시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외의 사고의 경우에 의료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로서 인식이 되어야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응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03 05:30:00오피니언

총선 나서는 이상이 교수...과제로 감염전문가 양성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가 총선에 도전하며 감염병 등 공공의료 강화 차원의 의사인력 양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인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 4인의 출마 배경과 과제를 서면으로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공모 후보자 128명 중 일반경쟁분야 40명을 공민공천심사단 투표 후보자로 선정했다. 제주대 의전원 이상이 교수는 여당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감염병과 만성질환 의료인력 양성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의사 출신 제주대 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와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고현윤 교수, 간호사 출신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 대표 그리고 약사 출신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의사 출신 이상이 교수(1964년생)는 현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대표로 의료계 내부에서 복지 및 보건의료 가치관이 분명한 소신 있는 진보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공동운영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복지특보단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과 등 친문 진영에 속한다. 이상이 후보는 비례대표 지원 동기와 관련, "지난 20년 동안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구조화됐다. 복지국가를 열망하는 촛불 시민들의 절박함이 더 커졌다"면서 "촛불 국회와 복지국가 정치 세력의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가난과 장애를 넘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면서 "시민운동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권 정치에서 복지국가 정당정치의 새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교수는 최우선 보건개혁 과제와 관련, "보건의료 인력양성이 가장 시급하다, 감염병 뿐 아니라 고령화 따른 만성질환 등을 감당할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료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입도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 수 확대 소신을 강조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위원장(1969년생)은 노동단체 대표답게 보건 분야 노동 개혁을 내걸었다. 이수진 위원장은 연세의료원 노동조합과 의료노련, 민주당 노동위원장, 최고위원 등 15년 간 보건 분야 노동운동에 앞장서왔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의료진들의 노고와 애환에 공감한다. 의료재난 대비 의료진과 장비, 시설 등 방역시스템 등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며 "병원 의료인력 교대제 개선과 모성보호, 감정노동 해소 등 행복한 병원 노동자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익운동 선두주자인 조윤미 대표(1966년생)는 서울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 간호사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거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진 위원장, 조윤미 대표, 박명숙 단장. 조윤미 대표는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비급여 진료 검증 체계화와 신속화 등 소비자 선택 강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선진시스템 구축과 의료기관평가 인증 확대와 출산 분만 국가책임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 박명숙 정책기획단장(1959년생)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자녀로 1980년대 양심수 석방 등 민주화 운동을 체험하며 현재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탈북여성지원GFS우물가, 지오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서 활동 중이다. 박 단장은 "올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와 의사, 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하고, 의약정책을 기존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 안전관리로 개편해야 한다.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약사 시각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11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오는 14일 중앙위원회 순위투표로 비례대표 인사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양산부산대병원 고현윤 교수는 서면질의 요청을 사양했다.
2020-03-09 05:45:55정책

의료분쟁중재원, 의료사고 치과 상임감정위원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일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치과를 대상으로 하며,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 일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 k-medi.or.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3-02 08:47:11정책

의료중재원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에서 ‘2019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중재원은 내달 21일(수) 오후 2시 열리는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사고 감정 관점에서 살펴본 ‘외과 의료분쟁의 특성과 예방방안’(김종석 상임감정위원) ▲의료분쟁의 특성과 갈등 해결을 위한 ‘의료중재원의 역할’(임주현 상임조정위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9-07-22 18:50:00의료기기·AI

의료분쟁중재원, 상임 조정 및 감정위원 공개모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14일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 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4일부터 28일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14 09:20:55정책

의사 구속 사태로 '의료감정' 부각…의료감정원 세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 3인 구속 사태로 의료분쟁에서 의료감정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가칭)의사협회 산하 의료감정원(이하 의료감정원)이 문을 연다. 의사협회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료감정원 개원 계획을 밝히는가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겸 의무이사는 "의료감정원 설립 준비 TFT를 주축으로 이를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상임이사회, 대의원회를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경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감정원은 의협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인 기구로 의료감정원장이 총괄하며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2인, 위원 40인 내로 구성하고 감정원장이 심의위원장을 겸임할 지, 분리 운영할 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의료감정운영위원회와 전문학회의료감정심의위원회(53개 전문학회)를 둠으로써 감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감정의 신뢰를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성균 이사는 "의료감정 회신 건수는 지난 2013년 767건에서 2017년 212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회신기간은 동기간 93일에서 86일로 감소하고 있지만 더욱 신속한 감정이 요구되는 만큼 의료감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유석희 심사위원장은 "의료분쟁이 극심한 미국의 경우에도 설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하던 중 환자가 사망을 했더라도 이를 의도적인 살인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속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의사 3인구속 사태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감정원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직, 인원, 사무실, 운영비는 기존 공제회를 보강하되 민사건은 상한액을 정해 지원(형사건은 전액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박대환 연구관도 "의협이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보유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핵심은 감정의 전문성인 만큼 정통한 지식과 상당한 경력을 보유한 자로 구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의협 산하기구로 의료감정기주를 설치할 경우 감정위원의 인적구성 및 조직체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신뢰받는 감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관은 그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감정위원은 감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선출하고, 감정위원이 감정을 함에 있어 사건관계인과 사전에 접촉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감정기구도 의협 산하기관이지만 인사제도, 조직구성, 예산책정 등은 협회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라도 신속성이 떨어지면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신속성을 유지해줄 것도 강조했다. 이날 좌장에 나선 의협 박정률 부회장은 "최근 의사 3인 구속 사태가 의료감정원 설립에 촉매제가 된 것을 사실이지만 의협은 5~6년전부터 이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면서 "이날 토론이 객관적이고 신속한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5년간 의료감정은 2개 넘게 늘어난 반면 감정촉탁 의뢰사안에 대한 우편물 처리 행정절차나 신속한 감정진행의 어려움 및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할 사무직원 부족으로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감정원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 전문과목별로 감정위원 수를 확보해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8-12-22 06:00:51병·의원

성일종 의원 "간이조정도 조정전환 의료사고법 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 태안)은 26일 "의료사고 국민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 의료사고 감정을 진행하는 감정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감정부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미비해 의료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를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해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을 보다 폭 넓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감정위원 중 환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 명시 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진행중이라도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 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여지를 최소화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한 실정을 개성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일종 의원은 "부처들과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치며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얻게 됐다"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억울한 의료사고로 눈물 짓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아가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신뢰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8-11-26 09:30:34정책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방안 제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해 9월 27일 K-HOSPITAL FAIR 2017 기간 중 개최한 세미나 모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오는 8월 8일 코엑스에서 개막하는 ‘국제병원및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8)에서 ‘2018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한다. 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8월 10일(금)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는 박람회 주요 참석자인 보건의료인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의료분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사고 감정 관점에서 살펴본 의료기관 시스템과 예방방안(홍윤식 상임감정위원)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과정(이동학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2018-07-09 15:07:42의료기기·AI

명지병원 유정현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명지병원 정형외과 유정현 과장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명지병원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는 유정현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척추분야 의료분쟁 감정위원을 맡아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해왔다. 의료분쟁 감정위원은 의료사건을 분석하고, 법조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와 감정결과에 대해 협의 결정하면서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인 유 교수는 법무부 의료전문 심의의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2018-04-25 09:15:36병·의원

성일종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 급여비 징수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보건복지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부동의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조정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징수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관련 대불금 구성 및 결손처리 시 구상의무자 행방 또는 재산 유무, 조사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를 구체화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감정위원은 해당 사건 2개 이상 진료과목이 연관된 경우 진료과목 감정위원 및 자문위원 의견을 반드시 들어 감정하도록 했다. 또한 간이조정절차 회부 후 쟁점 추가 시 통상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현행 자동개시 대상을 '장애등급 1급'에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한 의료분쟁중재원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4-05 11:52:2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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